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생산관리 의무 위반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2억 부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9-30 17:5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생산관리 의무를 위반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창1공장에서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생산관리 의무 위반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2억 부과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메디톡스가 위반한 약사법은 제 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칙 제95조 등이다.

과징금 2억 원은 위반 품목들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항을 갈음한 것이다.

관련 위반 품목들은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다.

최근 오창1공장을 실사한 식약처가 위반사항을 발견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최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가 이뤄지면서 식약처가 오창1공장을 실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