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 광고로 지적한 KT의 광고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TE 서비스의 속도 및 커버리지와 관련해 기만 광고를 했다며 K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신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커버리지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광고했다”며 KT에 2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GiGA LTE’상품을 광고하면서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초당 기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와 함께 KT는 커버리지와 관련해서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GiGA 인프라’라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KT가 극히 일부 지역(기지국 수 기준으로 전국 3.5% 지역)에서만 최대 속도가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관행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선의의 경쟁이 기대된다”며 “통신분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