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GS건설 대표 임병용 고발 의결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9-25 18:5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 사장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GS건설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43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병용</a> 고발 의결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2018년 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이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청으로 전체회의에 올라간 이번 안건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임 사장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과 지 의원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추궁당했다.

임 사장은 추 의원과 지 의원의 질문에 하도급법 위반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정무위원들은 당시 임 사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보고 정무위 명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추 의원은 “국감에서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