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개인이 보유한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의 계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계좌조회서비스의 범위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증권사로 넓혔다.
금감원은 개인이 보유한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의 계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 웹사이트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조회 범위가 증권사 계좌로 확대됐다.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22곳의 증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계좌 상세조회를 통해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 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2016년 12월 은행 계좌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보험 등으로 계좌조회서비스의 범위를 넓혀왔다. 3년 동안 709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22개 증권사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 역시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계좌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