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끝낸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하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었다.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업계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김 회장이 임기 안에 당선무효를 벗어날 지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었던 만큼 재판정은 기자과 농협 관계자들로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차문호 판사가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재판정에 작은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정을 나서면서 재판에 찾아온 농협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어색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무거운 마음의 짐을 풀게 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11일까지다.
김 회장에게는 2016년 중앙회장에 오른 뒤 3년 넘게 부정선거운동으로 중앙회장에 올랐다는 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법원을 떠나면서 남긴 김 회장의 한마디에서도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김 회장은 법원을 떠나기 전 재판 결과에 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차나 한잔 하러 오시죠”라는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당선무효를 벗어난 만큼 김 회장이 농업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내 강조했던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부터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등 농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
김현수 농림부장관이 “채소 대책이라든지 농정에서 농협의 역할이 크다”면서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농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해외 판로 개척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동안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으로서 농업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함에도 3년 넘게 법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으며 농협중앙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회장은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가 위탁선거법 아래 치러진 첫 선거라는 점, 위탁선거법 해석례 및 선거문화가 정립되지 전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 위탁선거법 규정이 피선거인들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안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1심과 2심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