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최근 5년8개월 동안 철도기관사 등 철도 관련 종사자 86명이 음주 관련 문제로 업무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레일을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코레일의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음주 관련 이유로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8월 말 기준) 6명이었다.
86명 가운데 근무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혈중 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1, 정직14, 감봉34, 견책16, 경고16, 명퇴3, 퇴직2)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 측은 기관사가 열차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17명의 기관사와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