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관계자는 “삼정KPMG의 자문을 받아 직접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쟁 매각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것 외에 매각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과나눔은 2016년 10월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에게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6%를 기부받았는데 현재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이 2016년 지분을 기부 받을 당시 외부기관에서 평가 받은 지분가치는 2868억 원에 이른다. 이를 계속 보유하려면 1천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10월 중순까지 매각하면 관련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PE) 등 대림그룹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세무안내’에 따르면 통일과나눔 같은 성실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주식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주식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해야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사모펀드 등 대림그룹 계열사 이외의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한다면 출구전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산업의 합병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기존부터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대림산업을 향한 지배력을 높일 방안으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산업의 합병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림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을 향한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2분기 기준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율은 62.3%에 이르지만 대림코퍼레이션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대림산업 지분율은 23.1%에 그친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림그룹 지배구조 강화의 본질적 해결책은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산업의 합병이 될 것”이라며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산업이 합병한다면 최대주주(이해욱 회장)와 특수관계인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약 29~31%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이미 2008년 대림H&L, 2015년 대림I&S와 합병을 통해 대림코퍼레이션을 향한 지배력을 높인 경험도 있다. 이 회장은 대림H&L과 대림I&S의 최대주주로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 당시 대림H&L의 지분 100%, 대림I&S의 지분 89.7%를 들고 있었다.
대림코퍼레이션을 향한 이 회장의 지배력이 단단한 만큼 사모펀드 등이 이번 인수를 성사해도 대림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하지만 2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며 합병에 힘을 실을 수는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비상장회사인데 배당매력도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18년 1주당 1500원을 배당했다. 2017년 1750원에서 14% 줄었다. 어떤 투자자가 1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들여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3%를 확보한다 해도 1년에 배당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0억 원가량에 그친다.
사모펀드 등에게 비상장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상장회사인 대림산업의 합병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대림그룹 관계자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매각은 통일과나눔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대림그룹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과나눔은 매각 공고부터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까지 과정을 추석연휴를 낀 일주일 사이 촉박하게 진행하는 등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과나눔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0월14일까지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