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