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첫 공판기일을 25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정식재판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까지 모두 5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한다는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과 교사를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본안사건의 유무죄 성립은 증거인멸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삭제된 자료들의 특징만 봐도 증거인멸이 부정회계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 등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의 1차 공판은 25일 10시에 열린다. 결심공판은 10월28일로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