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과 함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21일 증권선물위워회의 처분 등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