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평가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수를 현재 13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평가기간과 절차, 평가인력 구성방식도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평가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실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술성·사업성과 관련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평가기관이 평가인력을 최소 4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인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한국거래소가 기업, 증권사, 전문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문 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장려하고 공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며 “개선방안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와 BBB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받아야 상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