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바라봤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선고를 파기환송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며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권력이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그동안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총수를 정점으로 하는 ‘황제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사회 중심의 선진국형 경영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총수의 부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재벌총수 중심의 황제경영이 얼마나 후진국형인지 드러내는 반증”이라며 “국제정세가 날로 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과거와 같은 후진국형 경영방식을 고집한다면 한국의 앞날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위한 불법행위 진상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는 회계사기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놓고 다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뇌물액으로 36억 원 가량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