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기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코오롱생명과학도 상장적격성 심사 받을 수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8-28 17:4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오롱생명과학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진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리뷰’라는 보고서를 내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 벌점이 누적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코오롱생명과학도 상장적격성 심사 받을 수도"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의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 원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6월 홍콩 국제의료그룹과 169억 원 규모의 인보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7월24일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 관련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 심의를 거쳐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로 받은 벌점은 없다. 본래는 이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 4점을 받았어야 하지만 벌점 1점당 400만 원의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됐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계약들이 연이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차이나라이프메디컬센터(계약규모 1727억 원), 먼디파마메디컬(189억 원) 등과 맺은 계약들은 향후 취소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 연구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벌점 15점을 넘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공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