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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막으려 미국 임상 매달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8-26 1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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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표는 상장 당시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최종 상장폐지를 미루면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을 재개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Who]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막으려 미국 임상 매달려
▲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노 대표는 최대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 시간을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9월18일까지 2차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만약 2차나 3차 심의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결정이 내려지면 코오롱티슈진은 최대 2년 이상 시간을 끌 수 있게 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26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지속해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될 당시에는 한국거래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허위서류 제출로 상장폐지를 심사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허위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허위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은 코오롱티슈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다. 이 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고 검찰의 수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도 여전히 이 대목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표는 인보사의 초기물질 개발을 함께 했던 인물로 2005년부터 14년 동안 코오롱티슈진의 연구개발(R&D)과 임상을 총괄했다. 인보사 탄생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노 대표는 국내에서는 이의제기로 시간을 벌면서 미국에서는 인보사의 임상3상을 신속히 재개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수익을 내려면 인보사가 미국에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 대표는 이미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적이 있다.

노 대표는 올해 5월 성분변경 논란이 있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임상을 재개할 수만 있다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을 되살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달라진 성분으로도 임상을 재개해준다면 인보사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는 유효하다는 의미가 된다. 사실상 인보사의 가치가 기업가치의 대부분인 코오롱티슈진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또 성분변경에 다른 안전성을 문제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결정이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도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를 둘러싼 식약처와의 공방이나 상장폐지 문제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인보사의 임상3상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2일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하는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됐다고 공개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성분변경을 문제로 인보사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표는 조만간 인보사의 임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은 인보사의 임상 재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인보사의 임상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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