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열린 한국·일본 양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발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산업통상자원부>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일 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국제무역규범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자회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여 실장은 "한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차원에서 무역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 무역제한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