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연임제 도입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도 진행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연임 규정을 현직 회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칙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연임제 도입 논의과정을 보면 정치권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두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 단임제로는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말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협법 제130조 제5항 ‘중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 등의 개정안에 따르면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부칙에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를 넣었다.
농협 개혁을 맡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좋은농협위원회’도 연임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연임제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앞으로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9월24일 열리는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김 회장이 연임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회장이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정선거 혐의를 벗지 못하고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비록 농협법이 개정되더라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농협법에 연임제가 도입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지만 농협법 제173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무효가 된 사람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농협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임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9년 농협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꿨는데 단임제를 한번 시행하고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단임제에서 당선된 첫 번째 농협중앙회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을 반대하며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면 권력의 사유화로 인사전횡 및 부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