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법원, 경인지역 '레미콘 담합' 유진기업 등 26곳에 벌금형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8-21 19:3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진기업 등 경인지역 레미콘업체 26곳이 7년 동안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곳에 100만 원부터 1억2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 경인지역 '레미콘 담합' 유진기업 등 26곳에 벌금형
▲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진기업이 1억2천만 원을 받아 벌금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 업체들은 인천과 경기 김포 등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들은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레미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행위 일부는 종료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수년 동안 합의를 지속했다”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전형적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이고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인기기사

레미콘 갈등 해결 출구 안 보여 공사현장 변수 커져, 건설사 대응도 분주 이상호 기자
엔비디아 '블랙웰' AI 반도체 연내 양산, TSMC 패키징 공급은 변수로 남아 김용원 기자
GS건설, 3850억 규모 위례신사선 건설공사 도급계약 4년 만에 해지 김인애 기자
삼성전자 ‘XR 글라스’ 무선충전 케이스 특허 출원, 구글·퀄컴과 연말 출시하나 김호현 기자
한국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수주 기반 외형과 수익성 다 개선" 허원석 기자
현대차 투자 받은 팩토리얼, 벤츠와 5년 내 생산 목표 전고체 배터리 개발 나서   이근호 기자
이재명 금투세 결정 방향 고심 깊어져, 민주당 내 의견 갈리고 '재명세' 별칭도 김대철 기자
애플 3년 만에 '에어팟' 신제품 출시, '애플워치10' 화면 커지고 얇아져 나병현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한 달 앞두고 기술력 의문, 구글 넘어설지 불투명 이근호 기자
KCC건설, 1438억 규모 서울 수서역세권 B1-4BL 업무시설 신축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