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8-20 17:29: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민간위원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기존 43%에서 36%로 축소된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다른 자격사 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공인회계사는 감사기간에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직무제한 규정에 걸려 감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에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해도 지체 없이 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