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조국 포함해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8월30일까지 마쳐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19 17:36: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국회가 법률로 결정된 기한 안에 청문회를 충실하게 마쳐 책무를 다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포함해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8월30일까지 마쳐야"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초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와 제9조를 근거로 8월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6조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9조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4일 국회에 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16일 인사청문회를 각각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는 일은 국회 책무의 방기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