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이진섭씨 부자와 부인 박모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 가족은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갑상선암 등에 걸렸다며 20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보다 낮은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해 4년8개월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00m㏜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 암 발병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국내외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박씨의 발병원인과 피폭선량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를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