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14 11:3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 받아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아이폰17부터 일반형도 고급 올레드 적용 전망, 삼성·LG디스플레이 수혜 커져 나병현 기자
현대로템 K2전차 폴란드 넘어 아르메니아로, 이용배 방산 호조로 매출 역대 최대 4조 간다 조성근 기자
미국 배터리 재활용 ‘대세’로 띄워 중국 의존도 줄인다, K배터리도 협업 대비 이근호 기자
고공행진 인도·인도네시아 증시 ETF로 투자해볼까, 상품 선택지 넓어진다 박혜린 기자
하이브, 한글날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BTS 협업 상품 '달마중' 출시 장은파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2500, 내년 갤럭시S25FE와 갤럭시Z폴드7 탑재 가능성 김호현 기자
구글, 10월15일부터 '유튜브 쇼츠' 최대 길이 3분으로 연장 이동현 기자
레이디 가가 합세한 호아킨의 ‘조커’, 황정민 ‘베테랑2’에 쏠린 민심 뺏어올까 윤인선 기자
의료붕괴 직전인데 협의체 출범조차 난망, 정부 의료개혁 동력도 떨어진다 조충희 기자
3분기에도 여전히 흐린 건설사 실적 기상도, 공사비 현실화 움직임에 기대 장상유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