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14 11:3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 받아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