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씨는 11년 뒤인 2017년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지분 2.93%를 확보했다. 이때 신형우선주인 ‘아모레2우B’는 보통주보다 50%가량 가격이 낮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오너가의 지분 증여가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올해 6월 논평을 통해 “CJ가 신형우선주를 배당한 것은 총수 일가의 승계 자금줄 마련을 위한 밑작업”이라며 “승계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곡예와도 같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더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CJ그룹은 이런 비판을 정면반박했다.
CJ그룹 관계자는 “CJ 신형우선주는 10년 뒤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만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일 뿐”이라며 “그만큼 CJ 신형우선주의 가치가 높다면 보통주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