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12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9일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류를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류제출이 끝나 조만간 심사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예정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다시 60일의 처리기간이 시작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는 금감원의 심사를 마친 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10월11일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다른 기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롯데지주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은 5월24일 1조4천억여 원에 롯데카드 지분의 60%와 20%를 각각 MBK파트너스, 우리은행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