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국내기업이 해외회사를 인수하면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합병 비용의 5~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알렸다.
▲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부품·장비회사 인수합병 비용 가운데 5~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알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연합뉴스> |
해외 소재·부품·장비회사를 인수하는 국내기업의 규모별로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국내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보다 많은 주식을 사들이거나 30%보다 많은 지분과 경영권을 함께 얻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액공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때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2020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출자(유상증자)를 한다면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세액공제 혜택은 2022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외국인 기술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재는 5년 동안 50%의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향후 3년 동안 70%, 그 뒤 2년 동안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9월3일 정기국회에 2020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함께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