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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2일부터 시행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8-08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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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를 9월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추가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2일부터 시행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당정이 5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포용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동안 168만 명이 보유한 15조8천억 원의 채무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59만9천 명, 채무금액은 5조6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이 기존에 제공하는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정도 추가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천만 원이면 최대 900만 원을 1차로 감면받은 뒤 추가로 22%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금액은 최소 78만 원이 된다.

새로운 채무조정제도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채무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 고통 없이 추가적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한다면 앞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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