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를 둔 상장사 가운데 상당수가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가운데 정기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곳은 87곳(20.5%)에 그쳤다.
▲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사 상당수가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8곳 가운데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사는 감사위원 가운데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전문가 여부와 관련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재무 전문가의 기본자격은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장사 회계·재무분야 근무 경력자,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4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별로 근무기간 등의 요건이 있다.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사 425곳 가운데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곳은 137곳(32.2%)으로 가장 많았다. 52곳(12.2%)은 전문가 유형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많았다”며 “상장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