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상품 설명의무 대폭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7-29 16:51: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상품 설명의무 대폭 강화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하고 상품설명서 구성을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 이용비중은 은행 14%, 상호금융 34%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중요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상품은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들은 뒤 서명하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제·개정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때 자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심의 이후 1~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상품설명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기업대출 등 4종을 운영해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설명서 내용도 보완한다. 연체할 때 부담하는 실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특례(1억 원 이하 조합원 대출 때 면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