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상품 설명의무 대폭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7-29 16:51: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상품 설명의무 대폭 강화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하고 상품설명서 구성을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 이용비중은 은행 14%, 상호금융 34%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중요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상품은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들은 뒤 서명하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제·개정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때 자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심의 이후 1~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상품설명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기업대출 등 4종을 운영해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설명서 내용도 보완한다. 연체할 때 부담하는 실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특례(1억 원 이하 조합원 대출 때 면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미국 빅테크 주가에 먹구름 커져, 'AI 버블' 아닌 트럼프 정책이 최대 리스크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한온시스템 경영 전략 모색, "향후 3년 혁신이 중요"
HD현대건설기계, 중동과 튀르키예에서 1~2월 건설장비 557대 수주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생산 앞당기나, 설계 결함과 공급차질 만회에 총력
HL디앤아이한라, 1079억 규모 서울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수주
GS건설 허윤홍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
한화투자 "현대차 '관세'에 따른 수익 감소는 이미 반영, 4월 주가 반등 가능성"
석유공사 작년 영업이익 1조2734억, 순이익 1915억으로 3년 연속 흑자
메리츠증권 "CJ대한통운, 물류외주화 흐름에 계약물류 부문 높은 성장세" 
전 세계 이상고온 현상 2월에도 지속,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 1.59도 상승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