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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 보상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더 지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7-25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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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자가 자투리 결제금액을 활용해 해외주식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뒤 6번째다.
 
금융위,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 보상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더 지정
▲ 금융위원회.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카드결제건별 자투리 금액을 활용한 해외주식 투자서비스(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위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이나인페이) △반려동물보험 계약자가 반려동물 건강 증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을 받는 서비스(스몰티켓)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사업건전성 평가 및 대출상품 등 연계서비스(현대카드) △원활한 하도급거래 정산을 위한 안심계좌서비스(직뱅크) 등이다.

금융위는 15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8월에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약식 신청서를 놓고 신청인과 관련기관을 연계한 상담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상시적 컨설팅을 비롯해 정례적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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