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2일 발표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에 따르면 국내 34곳 증권사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27개 개선사항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감독원> |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매매 거래시스템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개선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에 따르면 국내 34곳 증권사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27개 개선사항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 등을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하고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업무통제절차와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검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에 실시한 최초 점검결과 34곳 증권사의 평균 이행률은 38.2%에 그쳤는데 이번 검사결과 이행률은 61.8%포인트 높아졌다.
개선사항은 주식매매 관련 전산시스템과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업무처리절차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증권업계와 손잡고 안전한 주식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