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7-22 1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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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신용카드 해외사용을 놓고 주요 부정사용 피해사례와 예방 및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2일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를 내놨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의 보상기준 및 절차는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3~4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 여부의 심사 및 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므로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여행 전 주의 사항으로 △여행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사용한도 조정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및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 준비 △자녀 등 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필요하면 가족회원 카드 발급 받기 △호텔, 렌트카 등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DCC) 차단하기 등을 꼽았다.
여행 중에는 도난·분실 주의, 비밀번호 유출 주의 등 일반적 유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난·분실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2016년 10월부터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적으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카드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귀국한 뒤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