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휴가철 맞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주의사항 안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7-22 12:09: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신용카드 해외사용을 놓고 주요 부정사용 피해사례와 예방 및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2일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를 내놨다.
 
금감원, 휴가철 맞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주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의 보상기준 및 절차는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3~4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 여부의 심사 및 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므로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여행 전 주의 사항으로 △여행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사용한도 조정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및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 준비 △자녀 등 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필요하면 가족회원 카드 발급 받기 △호텔, 렌트카 등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DCC) 차단하기 등을 꼽았다.

여행 중에는 도난·분실 주의, 비밀번호 유출 주의 등 일반적 유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난·분실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2016년 10월부터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적으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카드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귀국한 뒤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