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MBC가 파업 때 프리랜서로 채용한 아나운서의 계약 종료를 놓고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MBC는 22일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때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2018년 2월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도 계약해지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MBC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서울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내자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