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한국을 향한 국제법 위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종 차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국제법 위반의 주체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했는데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조치를 한 것이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규범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 점을 한국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앞서 일본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