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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비율 왜곡해 오너일가 4조 이득"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7-15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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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비율 왜곡해 오너일가 4조 이득"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7월15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왜곡해 최대 4조1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과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제일모직 주주들에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지며 합병비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과 광업권,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의 가치 등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신수종사업, 에버랜드 유휴토지 등의 가치는 부풀려져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제일모직 대주주가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대주주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했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의 금전적 이득은 최소 3조1천억 원에서 최대 4조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5200억~675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제약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로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고 바라봤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편의 등을 위해 최고통치권력을 활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상장 예비심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가 최고권력자에 뇌물까지 제공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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