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 이웅열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7-11 20:02: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서울 성북구 자택을 가압류 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8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소액주주 142명은 5월27일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받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주성분 세포 1개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신장세포임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