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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승 6세 미만 유아, 고속철도SRT 무료 이용 가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0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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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RT를 운영하는 SR은 10일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8일부터 적용된다.
 
보호자 동승 6세 미만 유아, 고속철도SRT 무료 이용 가능
▲ 권태명 SR 사장.

기존에는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여행할 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연령이 만 4세였는데 만 6세로 확대됐다. 

만 6세 미만 유아의 좌석을 별도로 구매할 때도 기존 만 4세 미만과 동일하게 75% 할인된 유아 운임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만 4~6세 유아는 50% 할인이 적용된 어린이 운임으로 좌석을 사야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했을 때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환불을 받으려면 열차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승차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구매했을 때는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5분이 지나면 객실장에에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환불이 가능하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 부정승차에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확대됐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의 휴대기준도 강화됐다.  

출퇴근시간,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할 수 없다.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하다.

권태명 SR 사장은 “SRT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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