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것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선을 빚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것을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선택의 폭이 확대돼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사항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