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갑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2020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안에 고시를 하기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까지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자 위원은 시급 1만 원을, 사용자 위원은 시급 8천 원을 제시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집중심의를 통해 1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2월27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대로 심의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 보강, 연구분석 강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