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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오덕균, 카메룬 광산 300억에 양도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4-14 0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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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K 오덕균, 카메룬 광산 300억에 양도  
▲ 오덕균 CNK 대표

이명박 정부 당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려 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NK 오덕균(48) 대표가 이 광산을 중국 쪽에 300억 원 가량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시세를 조종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대표는 2008년 11월∼2011년 9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억 캐럿' 등의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언론 인터뷰, 외교부 및 자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런 수법으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2008년 10월 602원에서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 무렵인 2011년 8월 1만7450원까지 올라 시가총액이 한때 1조 원(코스닥 7위)을 기록했다.

그러나 오 대표가 주장한 추정매장량은 과학적 탐사근거가 없고 자체 탐사팀에서 확인한 품위(0.046캐럿/㎥)와 발파탐사를 통해 확인한 품위(0.022캐럿/㎥)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NK는 2010년 광산 개발권 취득 이후 현재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량이 2100캐럿(시가 약 4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품화나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 대표는 광산의 개발가치가 떨어지자 지난해 8월 이 광산의 보유 지분 58% 가운데 30%를 중국 타이푸그룹 양텐푸 회장에게 3천만 달러에 매각하고 다이아몬드 광산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오 대표가 CNK인터네셔널 및 관계사를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임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하고 계속 보강수사하기로 했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자 카메룬으로 도피했고 약 2년 만에 귀국 후 곧바로 체포돼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와 밀접히 관련이 있어 이명박 정부 실세들의 스캔들로 비화됐으나, 김 전 대사만 불구속 기소됐다.


CNK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정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해왔음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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