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중단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 제철소 고로 작업. <연합뉴스>
충청남도는 고로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고로조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며 우선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조업정지 시작일 전에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행정법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살아있어 고로조업을 중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한 것이다.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로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현대제철을 향한 조업중단 처분이 먼저 확정됐다.
현대제철이 여러모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열흘에 불과한 조업정지 기간에도 이어지는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데 쇳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설비가 항상 가동돼야 한다. 고로가 멈추면 쇳물이 들러붙고 다시 가동하는 데 3~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조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의 고로는 전체 3기 가운데 1기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고로 조업중단을 명령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시 가동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막대하다"며 "고로 1기당 생산량은 400만 톤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3개월이면 피해액은 8천억 원, 6개월이면 1조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고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으면 고로를 철거한 후 다시 건설을 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철강업의 특성상 연쇄적으로 관련 후방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방식이 변경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고로 브리더 공정은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제철소들이 안정적 운용과 폭발 방지를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고로 보수방식이다.
철강협회는 “세계 835개 고로제철소의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브리더를 여는 것 말고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문제된 것도 처음”이라며 “세계철강협회도 브리더 개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대제철이 조업정지를 피하기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고로 조업을 중단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를 정전, 번개, 화재, 단수 등 비상사태에서만 개방해야 하는 데 이를 임의로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변명을 앞세우기 이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