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한 달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김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은 5월 김 대표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했던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식회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조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사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