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게시판에 직접 피해예방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 전면전을 펼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객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30일 발표한 종합대책에 새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금융사기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랩을 신설하기로 했다.
FDS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 및 발굴해 모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시스템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사기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돼 7월 초 출범한다.
신한은행은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이르면 7월 말 도입된다.
이에 앞서 24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거래 때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면 거래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해 고객 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안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피싱(Phising) 방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구성해 6월 말부터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돼 부서 공조체계를 구축했고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7월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도 한층 더 강화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신규 계좌를 요청하면 재직 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이체 한도가 일 100만 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 원이고 비대면 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신한은행은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수막, 포스터, 안내장 등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없이 전화끊GO 해당기관에 확인하GO)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캠페인 첫 번째 행사는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객장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한 뒤 직원들에게 피해예방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