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가 리홈쿠첸과 벌인 밥솥 뚜껑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
쿠쿠전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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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학 쿠쿠전자 사장 |
특허심판원은 4일 리홈쿠첸이 제기한 특허 관련 심판원을 기각하며 쿠쿠전자의 특허를 인정했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가 출원한 안전장치가 부착된 분리형 내솥 뚜껑 밥솥 관련한 특허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리홈쿠첸은 이런 형태의 밥솥이 일반적인 기술자가 발명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술의 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리홈쿠첸은 이러한 분리형 커버가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하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쿠전자는 이번 판결로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리홈쿠첸은 지난해 7월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증기배출장치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쿠쿠전자의 특허를 무효화하며 승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고배를 마셨다.
쿠쿠전자는 전기밥솥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 무효 판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쿠전자가 밥솥 뚜껑 관련 특허를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쿠쿠전자 주가는 4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쿠쿠전자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30만7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보다 14.98% 오른 것이다.
쿠쿠전자는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32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깜짝실적을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