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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증권사 2곳 소유 가능, 최종구 "금융투자업 개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6-25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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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나의 그룹(대기업집단)이 증권사 2곳을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의 인가 및 등록 때 대주주 심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집단이 증권사 2곳 소유 가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금융투자업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를 추가할 때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한 그룹 안에서 증권사의 신설, 분사, 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삼성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도 계열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 또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수탁금 요건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때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필요 최저 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건 구별을 없애기로 했다. 필요 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으로 일원화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신규 진입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제로 전환해 업무영역 확대를 원활하게 한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인력의 경력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3~5년에서 1~3년 경력으로 조정해 업무 추가와 인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력요건 충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밖에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가, 등록, 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 받아야 해 절차와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나 검사,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 중단기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하고 하반기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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