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해외법인 운영에 따른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에 따르면 베트남 등 해외의 생산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 이용료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효성이 누락한 기술 이용료가 1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법인들은 생산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품 연구개발 등 기술적 측면은 본사에 의존한다.
본사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기술 사용료나 연구개발 인건비 등의 기술 이용료를 받는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서 합성섬유, 산업자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효성은 오너일가의 재판에 쓰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대납한 혐의로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의 일환”이라며 “효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의 해외법인들이 높은 이익률을 보여 세무당국이 유심히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성은 기술을 정당하게 이전했으며 이용료도 문제없이 신고했음을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