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외 업종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빠진 노선버스, 방송, 광고, 금융 등 업종 22개다. 이 업종이면서 직원을 300명 이상 둔 사업장은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업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선버스업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충원과 노동체계 개편 등에 시간이 특히 많이 걸린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와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3개월을 주기로 했다.
단위기간 3개월을 넘어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조정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의결되지 않고 있다.
계도기간을 받은 사업장은 노동부의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에서 빠진다. 노동시간을 어긴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6월 말까지 고용부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고용부가 실태조사한 결과 특례 제외 업종의 사업장 1047곳 가운데 11.9%(125곳)은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 106만150명 가운데 1.7%(1만7719명)이 해당됐다.
이 장관은 “기업이 유연근로제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지방관서가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과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며 “유연근로제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적용 요건과 범위도 분명하게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연구원(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 대상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량근로는 업무 성격상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의 재량으로 노동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로 신상품 연구개발과 기사 취재·편성, 영화제작 등에 해당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