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KT에 다닌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청탁받은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에 불합격자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해서는 “청탁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사항과 증거를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 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변호인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