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행이 연장되고 내년부터 금융그룹 계열사 내 전이위험을 평가하는 등 자본 적정성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3년 금융부문평가(FSAP)을 통해 한국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이자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 차원의 위험을 보충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라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채 2018년 7월부터 금융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 형태로 운영돼 왔다.
모범규준은 7월1일로 만료되지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모범규준 연장안을 처리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감독대상은 현행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곳 그룹이 그대로 유지된다.
롯데그룹은 금융계열사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자본 적정성 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2020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 평가가 시작된다. 전이위험은 동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될 위험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평가항목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룹 내 다양한 자본거래와 관련된 중복자본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비슷하게 금융그룹별로 2~3년에 1회 실시하며 구체적 평가기준은 7월2일 공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