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6-11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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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담보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판매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은 그동안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는데 최근 직원들이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가 나오면서 피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이용배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
11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중국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발견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담보기업어음 발행 당시 실무자의 금전수수가 있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무척 당혹스럽다”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화투자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담보기업어음을 판매할 당시 외부 평기가관으로부터 적격등급을 받았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현대차증권 등 채권단에서는 중국회사가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로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지급보증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중국외환국(SAFE)의 사후승인 여부까지 보장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외화가 넘어오려면 중국외환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문제가 된 어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지급보증을 받았지만 중국외환국의 사후승인까지 보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보증은 특정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좋은 모회사가 대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에 판매한 기업어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지급보증이 붙어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으로부터 3억~5억 원가량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 어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산담보기업어음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받은 금전은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불완전한' 지급보증을 받았거나 어음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한화투자증권이 판매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에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가운데 약 500억 원에 해당하는 어음을 사들였다. BNK투자증권(300억 원), KB증권(300억 원), KTB자산운용(200억 원) 등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금액이 가장 크다.
피해규모인 500억 원은 현대차증권 자기자본의 약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8년 기준 현대차증권 순이익이 50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인 셈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조사가 나오지 않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담보기업어음 판매와 금전수수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