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밀양송전탑 회의록 폐기를 놓고 국가기록원이 지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시정조치 요청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상 신청 행위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한국전력은 2013년 밀양 지역 주민대표와 밀양시 관계자 등과 함께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위원회’에 참여했다.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한국전력은 합의서와 의결사항은 비공개로 10년 동안 관리하고 회의록과 녹취록은 협의회가 끝나면 폐기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 3월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협의회 회의록 등은 한국전력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된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겨 폐기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요 기록물은 영구기록물로 재분류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력은 국가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 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은 한국전력에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상 관리 의무를 적법하게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새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