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6-07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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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ABCP) 판매행위를 놓고 BNK부산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사 사이 책임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
7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어음 부도사태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금감원의 판단이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은 중국 국영에너지기업이다.
금감원은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BNK부산은행에 자산유동화어음 판매와 관련된 투자자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BNK부산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통해 자산유동화어음을 판매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부도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자산유동화어음 부도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사 사이에서만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투자자와 금융사 사이의 소송 등으로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BNK부산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인정한 공식적 판단이 나온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잇달아 분쟁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현대차증권, KTB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사들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판매와 관련해 부도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부도사태를 거론하며 “정상적 금융거래하면 부도위험이 보도됐을 때 펀드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부도 위험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이어간 것을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앞으로 한화투자증권이나 이베스트증권을 비롯해 현대차증권, KTB자산운용 등 다른 금융사를 상대로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사태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사태로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가 큰 만큼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지난해 5월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을 통해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 1억5천만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금융사들은 이 자산유동화증권에 모두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투자규모는 현대차증권 500억 원을 비롯해 KB증권, BNK부산은행,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등 각 200억 원, 유안타증권 150억 원, 신영증권 1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60억 원, KEB하나은행 35억 원 등이다.
BNK부산은행,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KEB하나은행 등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 어음 가운데 일부를 개인투자자에게도 판매했다.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모두 300억~4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초자산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가 지난해 11월 부도처리 됨에 따라 국내에 발행된 자산유동화어음도 부도처리되면서 금융사 사이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증권, BNK부산은행, BNK투자증권, KB증권, KEB하나은행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차증권은 BNK부산은행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